
유명인들은 SNS를 통해 일상을 알리며 팬들과 소통하는 또 다른 창구를 만들고 있다. 팬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을 팔로워 하여 함께 기뻐하는 일상을 보낸다.
유명인 SNS 사칭 피해 늘어, 주의 요망

그렇지만, 이런 팬심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트로트가수 박군은 최근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사칭계정을 올리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주 전에는 영화배우 진선규가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사칭계정을 올려 “제 계정이 아닙니다. 혹시나 디엠이나 연락이 오면 신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ㅠㅠ” 라며 사칭계정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연예인들의 SNS계정 아이디와 비슷한 계정을 개설하고, 똑같은 사진을 도용해서 계정을 만든 후 다이렉트 메세지나 댓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팬계정 등을 요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70조 1·2항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사칭 계정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더불어,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이 어느날 나에게 말을 걸었다면, 해당 계정에 유명인의 SNS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파란색 체크표시가 있는지, 없는 경우에는 소속사의 계정을 통해 확인을 받는것이 우선이다.

스타를 좋아하는 팬심을 악용하는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팬들도 더이상 맹목적으로 당하지 말고,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