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스제이와 그린존 VLOG의 알몸 강남 라이딩 이후 근황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이들의 정체가 공개됐다.

이들의 강남 라이딩의 주목받은 것은 옷차림 때문인데, 옷차림이라 할 것 도 없는 간소한 복장이었다. 보스 제이는 상반신을 탈의 했으며, 그린존은 노출이 심한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상태로 비를 맞으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가량 도심 주행을 했다. 특히 그린존의 비키니 색이 두 가지인것으로 보아, 촬영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 아닌지 누리꾼들의 의심을 받았다.
이에 누리꾼은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개인의 자유’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스 제이 측 관계자는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며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는 내용을 한 언론사에 전했다.

그린존이 비키니만 입은 모습에 대해서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을 이들을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협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무명이었던 그린존의 유튜브는 순식간에 구독자가 늘어 7천 4백을 돌파했고, 보스제이는 기존 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나름 성공적인 퍼포먼스 였지만, 대낮에 놀란 시민들에게는 황당한 해프닝으로 기억 될 것이다.
